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1:55경 불상의 주취상태로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산시내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안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으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약 2,495,95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