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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9873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0.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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