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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5가단809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8,940,932원과 2015. 6.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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