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60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