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60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