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D로부터 전남 화순군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 F에게 위 공사 중 벌목, 부지조성, 발파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 F이 2017. 9. 1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화약 주임으로 고용하여 발파업무를 담당한 G의 2017. 10. 임금 250만 원, 2017. 11. 임금 4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과급대표자 부분시공참여 약정서(2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화약류 사용 허가증, 화약류 양수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