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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10만 원, 한 달에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2017. 2. 1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은행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수백만 원이다( 증거기록 16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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