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8:18 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떠들고,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01:45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06:10 경 서산시 I에 있는 J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K(45 세) 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G, 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