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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술에 취하여 폭행하는 정도를 넘어 경찰관들에 대한 심한 모욕적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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