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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7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7.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0. 9. 17.까지 총 4회에 걸쳐 199,3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11. 7. 6. 원고에게 이자 70만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주었다.

나.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2011. 7. 6. 기준 은행금리, 변제기 2012. 2. 28.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양주시 B 지상 건물에 순위 3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다.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고도 위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원고의 위 채권은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2011.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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