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에 있는 장전삼거리 앞 교차로를 상월 쪽에서 고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인 고양교 쪽에서 부황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씨티100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좌상 및 뇌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와 이에 첨부한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1.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