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등의 진료를 받은 후 7일간 입원하여 투약과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당심 법정에서 ‘사고 직후에는 허리와 목이 안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퇴원할 때에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으며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차량은 차체가 큰 SUV 차량이고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량인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1m 가량 앞으로 밀려나갔다.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 뒷범퍼에는 피고인 차량 번호판 봉인에 찍힌 흔적이 있고, 그 아래쪽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한 후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고서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