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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나434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0, 11행의 ‘원고는 2009. 11.경부터 조형부에 근무하다가 2012. 8.경부터 탈사부에서 근무하였다.’를 ‘원고는 2009. 11. 17.부터 조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8.부터는 탈사부에서 근무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4쪽 2, 3행의 ‘만 60세가 되는 달읠 말일까지’를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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