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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833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3행의 ‘원고가 실제 비닐하우스1, 2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부분을 ‘원고가 실제로 비닐하우스 중 1/2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로 고쳐 쓰고, 제5쪽 1행의 ‘2015. 4. 2.’ 부분을 ‘2015. 4. 3.’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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