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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가단205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2.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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