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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1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841』 피고인은 2013. 9. 21. 경 원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L ’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 원주시 J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포클레인 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작업 완료시에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포클레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포클레인 작업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작업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1. 경부터 2013. 10. 7. 경까지 원주시 J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작업비 15,690,086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2146』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4. 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N, O, J 등 3 필지 5,874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하던 중, 2013. 7. 경 허가구역을 벗어 나 토지 468제곱미터를 절 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2016 고단 2212』 피고인은 2013. 10. 7. 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 포클레인으로 택지개발 부지정리 공사를 해 주면 작업 종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작업을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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