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7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4:3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쉐라톤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