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전과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