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22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를 항소의 범위로 삼아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폭행의 점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