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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20구단6795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2. 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위드마크 공식 적용, 호흡측정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전방에서 제동하고 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후미를 위 SM7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19. 1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자 사고처리를 해줄 것으로 믿어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향한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경찰이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불리한 진술 등을 청탁한 점, 원고의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병원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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