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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145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4. 2. 00: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여 가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고에게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영업직 회사원으로서 영업활동, 공사현장 이동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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