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8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안으로,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그 전에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