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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23126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은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6.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4. 6. 30.경까지 E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오전경 위 E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위 사업장에 있던 화물승강기(리프트)(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버리는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0:12경 이 사건 승강기가 지나다니는 구간 1층 안쪽에 들어가 승강기를 살펴보던 도중 갑자기 화물승강기가 내려오게 되어 그 밑에 깔리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 제11번 및 제12번 흉추부위의 골절(폐쇄성), 발목관절부위 인대손상,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주장의 요지(일반 불법행위 책임) 피고들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의 요지(공작물 책임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승강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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