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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1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과 벌금 2,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2. 7. 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로 발송하여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868만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4. 1. 19:3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음식 점 주차장에서 D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약 분 상당)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0.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K 2 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15, 16)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2 항) - 피고인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판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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