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8.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12. 4. 접수 제1168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B(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A(이하 “을”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의 해당 호 수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본 위 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 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5조(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 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원상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갑”이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