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8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중순경 서울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이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카페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86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7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4. 01:40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08. 24. 01:51경, 같은 날 02:02경, 같은 날 02:13경, 같은 날 02:24경 등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