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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단11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강원 횡성군 불상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처인 피해자 B(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4.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 길이: 약 9cm )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1. 피해자 사진, 머리카락 사진, 담배로 지진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한 방법으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재판 과정에서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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