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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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