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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상용 17 톤 윙 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0:07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 시 청계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84.7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마이 티 냉동차가 선행 사고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냉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냉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냉동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현대 4.5 톤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6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선행사고가 1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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