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위 제1항과 같이 음주 운전하여 C지구대 사거리 부근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정차한 채 위 K5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와 함께 2014. 9. 17. 02:00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등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2014. 9. 17. 02:30경 귀가하기 위해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나와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때마침 경찰관 E과 G이 탑승하여 정문 쪽으로 나오는 C지구대 소속 순411호 순찰차를 발견하자,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했냐, 어떻게 보상해줄 거냐’라고 욕설하다가, 순찰차에서 내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찰관 E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팔을 수 회 잡아채고 발로 그의 왼쪽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며,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은 채 비켜주지 않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