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3758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