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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이들이 진지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D과 피해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11세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성장기에 있던 피해 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 데도, 오히려 오랜 기간 피해자를 추행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아 결국 가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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