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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9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4. 10.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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