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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9.08 2016가단4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9.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1985. 2. 16. 충북 영동군 E 답 2,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2012.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및 F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와 피고는 예화여고 동창이다. 2) 피고 및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은 2013. 12.경 원고의 소개를 받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금, 중도금 전달 및 잔금 지급 등 1)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해 주겠다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남편 G 명의의 계좌로 2013. 10.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원을, 2013. 10. 13. 중도금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5. D의 남편인 H 명의의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20. D의 사위인 I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9,000,000원을 매도인측에 제대로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 라.

피고 및 F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와 F은 2013. 12.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계약서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두 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 중 첫 번째 매매계약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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