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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4가단602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5, 15,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주식회사 정림이엔씨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단용지, 택지 조성 등 토목, 건설업 등의 업무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 위치한 다산2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의 관리업무 및 지원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중앙주철(이하 중앙주철이라고 한다)로부터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부지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변경 용역을 의뢰받고, 그 무렵 고령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고령군은 2011. 12. 26. 피고에게 중앙주철의 위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2. 14. 피고가 중앙주철에게 요청한 사항(입주 부담금 및 피고의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하여 중앙주철이 동의할 것을 전제로 위 사용승인신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고령군에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1.경 중앙주철 외에 다산1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우전금속(이하 우전금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안으로의 공장부지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변경 용역을 의뢰받게 되었고, 주식회사 정림이엔씨건축사사무소에 중앙주철과 우전금속에 대한 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2012. 3. 15. 중앙주철 및 우전금속의 공장부지 확장 및 이전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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