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선정자 C, 자녀 원고, 피고, E, F, 그리고 망인보다 먼저인 1999. 3. 12. 사망한 차녀 G의 공동상속인(대습상속) 남편 H와 자녀 I, J, K가 있다.
선정자 C, 원고, 피고, E, F은 2016. 11. 25.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중 상속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피고 19/20, 선정자 C 1/20 비율로 상속한다. - 향후 선정자 C의 지분 1/20에 대한 상속사유가 발행할 경우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다른 사람들은 법정유류분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 M호”(망인의 지분 1/2, 이하 ‘고양시 아파트’라 한다) - 선정자 C가 단독 상속한다.
3"대구 북구 N(망인 지분 면적 78,496㎡), O(망인 지분 면적 175㎡) - 선정자 C 3/11, 원고 2/11, 피고 2/11, E 2/11, F 2/11의 비율로 상속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2. 5. 접수 제181933호로 피고(19/20 지분), 선정자 C(1/20 지분)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G의 공동상속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부 무효이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