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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6.12.선고 2007구단118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 11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8, 5. 22.

판결선고

2008. 6. 12.

주문

1.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2. 2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03. 1. 31. 중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는데, 1976. 9.부터 1987. 5.까지 수송장교로서 서울비행장 및 전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군전투기 및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1990. 10.부터 1992. 1.까지 B에서 항공기 엔진 시험셋을 작동시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100dB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 귀 통증으로 진해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도 있으며, 1990. 10.부터 2002. 7.까지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의무후송, 산불진화, 전투지원, 재난시 인명구조 등 각종 임무를 통해 항공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특히 항공기 정비대대시험 비행 조종사로 근무시 고도 10,000피트 이상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시험 비행을 하여 헬기소음 및 기압에 의해 청각에 이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6년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바, 이는 군 복무시 위와 같이 항공기 소음 등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청력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8. 14. 피고에게 '귀의 청력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20 인우진술서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전보훈병원 진단서 상 전역 후 3년이 지난 2006. 4.경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호증의 1,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12. 21. 수송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1976. 7.경부터 항공기정비 보급 장교의 보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소령이었던 1987년경 헬리콥터 조종교육을 받은 후 2003. 1. 31.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헬리콥터 조종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C(1990. 10. 30.-1992. 1. 16.), D(1992. 1. 17.-1993. 1. 13.), E(1993. 1. 14.-1994. 4. 21.), P(1994. 4. 22.-1995, 12. 25.), G(1997. 1. 11.-1999. 4. 29.), H(1999. 4. 30.-2000. 4. 19.)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헬 리콥터의 시험비행, 교육비행, 정찰업무를 위한 비행 등 조종업무와 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시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었고, 헬리콥터 조종시 장시간 헬멧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귀에 습기가 차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바쁜 업무와 조종사의 부족, 진급 문제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청력이 손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 복무 내용 등

(가) 원고는 1974. 12. 2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03. 1. 31. 중령으로 정년 전역하는데, 비행기록이 남은 1993. 11.경부터 전역 무렵까지의 총 비행시간은 1,099 시간에 이른다.

(나) 원고는 군 재직시 항공장교로서 헬리콥터의 조종 및 정비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1990. 10. 31.부터 1992. 1. 16.까지 C, I으로 근무하면서 회전익 항공기(UH-IH, 500MD, AH-J/S)에 대한 항공기 입,출고 공정관리, 시험비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시험비행 체크 리스트 중 toping check는 고 고도(8,000~10,000피트) 상공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고도 상승 및 강하로 인한 압력차로 인해 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고는 시험비행 기간 중 귀에 염증이 발생하여 1991. 8.경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 11.부터 1999. 4. 29.까지 G로 재직하면서, J 예하 부대에 대한 관리 및 전투 준비태세 점검, 항공기 안전에 대한 예방 활동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 100여회에 걸친 예하 부대에 대한 전투 준비태세 점검시 부대 내 전 항공기(18~24대 정도)의 동시 시동과 출동시 발생하는 소음 및 예하 부대감사를 위하여 헬리콥터를 직접 조종하거나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총 70여회에 걸친 헬리콥터 사격 통제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격 소음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K으로 재직하던 L에게 귀가 아프고 잘 안들린다며 청력장애를 호소한 일도 있으며, 귀 통증으로 회식자리에서 음주도 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는 못했다.

(라) 원고는 1999. 4. 30.부터 2000. 4. 17.까지 H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H 집무실이 항공기 소음이 큰 계류장 및 활주로 중앙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08:30~11:30, 13:30~16:30 1일 24대의 항공기 비행소음에 노출되었고, 매 근무일 5대 정도의 항공기에 대한 시험 비행 및 감독을 하고,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장시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시 M로 근무하던 N에게 귀의 통증을 호소하고, 회식을 하면 귀가 아프다고 술을 마시지 않곤 하였으나, 진급대상자 선발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전역한 후 2006. 4.경 대전보훈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

(바) 국방대학원에서 발간한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서에 의하면, 100dB 이상의 소리는 시끄러움을 넘어 청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항공기 특히 제트엔진기가 발생하는 소음은 이륙하는 경우 전방 100m 지점은 120~130dB, 제트엔진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인근 25m 부근에서 130-140dB로 측정되어 청력 감퇴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2) 의학적 소견

(가) 난청 난청은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의 세 가지가 있는데,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인 외이나 중이의 이상으로 생기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 음을 감지하는 부분인 내이의 청각신경세포 이상으로 생기는 난청을 감각성 난청, 위 두 가지가 혼합된 난청을 혼합성 난청이라고 한다. 전음성 난청의 원인은 중이염, 고막 천공, 이경화증, 외이도 폐쇄질환 등이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선천적 원인은 유전, 임신 중

의 바이러스 감염, 약물, 분만시 태아의 손상과 질식 등이 있고, 후천적 원인으로는 노화, 소음, 돌발성, 청신경 종양, 외상, 바이러스 감염, 뇌막염, 내이염, 약물 등이 있다.

(나) 피고측의 의학자문결과 원고에 대한 외래환자기록지상 1991. 8. 31. 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기록 이외에 중이염, 고막 천공 등은 없고, 뚜렷한 외상 없이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다고 하여 중 이염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으로 순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럽다.

(다) 충남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2007. 9. 6. 시행한 청성뇌간반응 검사에서 우측 35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고,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나타났는바, 원고의 경우 30여년간 조종사 근무를 해온 경력 등에 비추어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갑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제5, 6, 7호증의 각 1, 갑제8호증, 을제4,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N의 각 증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공장교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조종 및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점, 원고가 으로 근무하던 1991. 8.경에는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특히 원고가 1997. 1. 11.부터 1999. 4. 29.까지 G로 근무할 때 및 1999. 4. 30.부터 2000. 4. 17.까지 H으로 근무할 때에는 청력 장애 증상을 가까운 동료들에게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진급문제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국방대학원에서 발간한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서에 의하면, 100dB 이상의 소리는 청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원고가 전역 후인 2006.경 '상세불명의 감각신 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나타나면서 청력 감퇴 증상이 있고 원고의 군 경력 등에 비추어 장기간에 걸친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항공기 소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군 복무 중 청력이상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지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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