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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57』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8. 16. 20:4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미니족발 1접시, 국밥 1그릇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3. 0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5. 03:1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H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대전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슈퍼’에서 술,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2,600원을 결제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H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06:40경 대전시 중구 L모텔 앞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M(여, 50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95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01:11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치킨과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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