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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 액 중 상당액을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단, 합의서 작성 이후 피해자 E의 변경 의사 있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당 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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