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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7노35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원심판결 선고 전에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 D과 계약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 인정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6 행, 제 13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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