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6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1,6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원금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월 15만 원씩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