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인도 부근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 정 1 동 주민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