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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승용차를 수리 비 1,17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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