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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노23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강제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 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은 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회식에 함께 참석한 F은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는 장면 및 피해 자가 테이블 근처에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장면을 보았다

F은 피해 자로부터 “ 아, 짜증 난다, 고추 만진다 아이가. ”라고 들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직장 상 사인 본부장 및 지점장 등에게 이 사건 추행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항의하였다.

④ 당시 피해자 주변에 앉아 있던 상사 및 동료들이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회식자리에 함께 참석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순간 적인 추행이기에 남편의 동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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