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령 쪽에서 화성남양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5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9:50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