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19:50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32에 있는 남양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두러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333-1에 있는 36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청양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