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18: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14. 7. 22.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20: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에 있는 영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조회 상세 조회 첨부, 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측정의 경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