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30%)가 낮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 중 2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