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3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위해 제시한 직불카드의 잔고가 부족하여 주점 주인인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공판기록 24쪽)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