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물을 분간할 수 없거나 앞뒤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전후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 318조의 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제 1회 공판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취지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위 제 1회 공판 기일 6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제 1회 공판 기일 4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 공 소사 실의 인정 여부 ’에 관하여 “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란에 체크를 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위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자백이라 기보다는 공소사실 중 ‘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