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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보복협박 및 폭행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폭력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업무방해, 보복협박 및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다음 가) 내지 다)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과 E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주점을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E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점 주인도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과 E의 몸싸움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주점 영업이 방해되었다

거나 영업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복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두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폭행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육군교도소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해악의 고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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